늘어난 음주사고…경찰 “강력 대응”
늘어난 음주사고…경찰 “강력 대응”
  • 정은빈
  • 승인 2020.09.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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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단속 느슨 인식 퍼져
주 2회 이상 일제단속 ‘무관용’
코로나19 발생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음주운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내달 17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국 경찰서는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방조, 공범 혐의로 처벌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탓이다. 지난 1~8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늘어난 추세다.

이 기간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465건으로 지난해(425건)보다 9.4%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1만1천266건 발생해 지난해(9천659건)보다 16.6% 늘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운전자는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대상이던 ‘0.08% 이상∼0.1% 미만’ 운전자는 면허 취소된다. 윤창호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487명의 면허가 정지됐고, 1만7천810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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