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정상 배송 여부, 배송지연 시 조치 등 미리 확인해야"
"추석 택배···정상 배송 여부, 배송지연 시 조치 등 미리 확인해야"
  • 윤정
  • 승인 2020.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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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맞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농수산물·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21일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지난 17일, 배송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훼손이 예상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배송예정일을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추석 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 신선식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추석 이후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물품 가격과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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