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보복운전' 지난해 5천536건, 전년比 25%↑
중대범죄 '보복운전' 지난해 5천536건, 전년比 25%↑
  • 윤정
  • 승인 2020.09.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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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해마다 감소···대구 작년 392건 발생 기소율 16.6%
김용판 “국민 안전 위협하는 보복운전, 강력한 처벌·대응책 필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이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5천53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천431건, 2018년 4천425건, 2019년 5천536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천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464건, 경기북부 1천212건, 대구 1천108건, 인천 1천74건, 부산 1천19건, 경북 555건 순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는 것과 달리 보복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2017년 322건이 발생해 1명 구속 103명 불구속(32.3%), 2018년에는 394건이 발생해 72명 불구속(18.3%), 작년에는 392건이 발생해 65명 불구속(16.6%)으로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천187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의 급제동 24.4%(3천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천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제물손괴 1.6%(232건), 폭행 0.9%(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신고유형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5천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4천577건, 국민 신문고 2천318건, 112신고 1천683건, 현장단속 23건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의원은 “보복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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