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UAV)' 활용한다
대구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UAV)' 활용한다
  • 김주오
  • 승인 2020.09.21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UAV)’ 활용한다



대구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해 사업 효율을 높인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2030년까지 전환하는 국가기반 구축 사업이다.

기존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저 해상도 항공사진으로는 각종 구조물 등의 현실경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현장 조사·측량을 시행한다.

최신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하면 정확한 토지이용 현황과 필지경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줄여주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다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주민설명 자료로 활용하면 필지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는 물론 타부서에서도 드론촬영 영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