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확진’ 포항시, 방역 고삐 죈다
‘무더기 확진’ 포항시, 방역 고삐 죈다
  • 이시형
  • 승인 2020.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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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마련
4대 취약시설 관리 강화 만전
연휴기간 전 경로당 운영 중단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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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최고수준 방역 활동을 가동키로 했다.

포항시는 2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최고수준 방역 활동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예방과 함께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추석 연휴를 앞둔 특별방역대책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포항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은 물론 그동안 없었던 집단감염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52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다 상세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기로 하고, 집단감염을 차단코자 노인요양시설과 생활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4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역과 터미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연휴기간동안 이동자제와 전 경로당 운영중단 등 집회를 금지하고 각 구청과 읍·면·동의 생활방역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내 5대 병원(세명기독병원, 성모병원, 포항에스병원, 좋은선린병원, 포항의료원)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금지 및 자제를 당부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1대1 전담공무원 지정, 증상모니터링과 불시 점검 등 철저한 관리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지속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18일부터는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판매홍보관 등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포항세명기독병원 내 입원자의 확진판정으로 인하여 해당병원 8층을 코호트 격리조치한 데 이어 병원 직원과 환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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