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2단계’ 대구, 마스크 생활화 덕분
‘완화된 2단계’ 대구, 마스크 생활화 덕분
  • 김종현
  • 승인 2020.09.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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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운동 선제적 추진에
높은 경각심 의무 착용 정착
코로나19 안정세 이어가
수도권보다 약한 조치 유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 비해 대구는 훨씬 완화된 2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마스크 쓰GO 운동’이 시민들에게 정착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는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2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3종(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외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도 집합금지에 해당되고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2단계 조치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부산의 경우도 고위험 3종시설에다 콜라텍, 다단계판매 홍보 등의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일부터 고위험시설 3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2미터 또는 1미터 거리두기와 명부작성, 마스크쓰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금지시키기로 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도 대구는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 시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고위험 3종 시설을 제외한 콜라텍,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시민들이 다른지역보다 훨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대구시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정규 예배·미사 ·법회는 허용되고 소모임·행사·식사만 금지했다. 타 지역에는 미술관 관람도 금지되고 있지만 대구는 전시·공연시설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하고 공공 및 민간 실외 체육시설도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무조건 집에 잡아 둘수는 없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추석기간 시민들의 외출이나 미술관 관람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2단계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완화가 가능한 것은 코로나를 먼저 겪어 피로도가 누적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시급할 뿐만아니라 일반음식점, 카페 등 전체 4만 104개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고지 의무화 등 마스크 착용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타시도에 앞서 지난 5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마스크 쓰GO 운동’ 범시민운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 돼 코로나 발생자수가 0명 행진을 계속하는 등 정부에서도 모범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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