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첫 날, 대체로 ‘한산’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첫 날, 대체로 ‘한산’
  • 이시형
  • 승인 2020.09.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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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4곳서 마련된 접수처
아직은 신청 시민 별로 없어
코로나·5부제 등 영향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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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시민들이 21일 오후 1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포항지진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포항지진 피해구조 신청’이 마련됐다.

포항시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첫날인 21일 포항시는 관내 34곳에 피해 접수처 마련 및 5부제로 나눠 접수받았지만 접수 첫날에는 피해를 신청하는 시민이 별로 없어 비교적 한산했다.

특히 포항지진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는 흥해복지문화센터와 흥해 실내체육관 등 2곳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시는 초기에 많은 사람이 신청시 복잡한 것을 방지하고, 또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리면 코로나 확산 우려 방지 등을 예방코자 출생연도 별로 신청요일을 정했다..

시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5부제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시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피해 주민이 신청시 6개월 내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결정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신청 대상은 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15일 당시 건축물 등의 소유자라야 신청이 가능하며, 또 피해가 난 뒤 집을 수리하면서 지진과 관련이 없는 공사를 진행하면 그 부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시민들은 지진 피해 관련 사진 및 피해 부분 개보수 견적서 등을 첨부시에 인명 피해나 주택 등 재산피해 각 유형별 한도에서 피해를 100%가 지원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영욱 총무팀장은 “흥해읍은 각 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사전 교육 및 관련 자생단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진 피해구조 신청일정과 방법 등을 알렸지만 코로나19와 많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지진피해를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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