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안일한 운영"···5년간 벌칙성 부과금 1천353억 납부
산업부 산하기관 "안일한 운영"···5년간 벌칙성 부과금 1천353억 납부
  • 윤정
  • 승인 2020.09.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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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55억, 강원랜드 254억, 한수원 230억, 가스공사 127억 순
양금희 “경영상태·업무프로세스 면밀히 점검, 문제점 개선해야”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천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흡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천353억4천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약 455억원,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약 127억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천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특히 한전의 경우, 총 455억원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원 중 2014년 세무조사, 2019년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또 한수원은 총 230억원 중 약 138억원, 한국가스공사는 총 127억원 중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은 과징금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와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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