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제로페이 가맹점 늘려 경제 활성화 도모
고령군, 제로페이 가맹점 늘려 경제 활성화 도모
  • 추홍식
  • 승인 2020.09.2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 결제 수수료 부담 없고
소비자 소득공제 30% 혜택도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Untact)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확대해 가맹점 수익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주고 있다.

소비자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소득공제 30% 혜택이 주어져 관내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결제 서비스이다.

제로페이는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 절제된 소비를 유도하고 판매자에게 부담(결제수수료)을 전가하지 않는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금액이 계좌이체 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중국에서는 식당이나 마트,심지어 노점상에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휴대폰으로 QR코드 결제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고령군은 지난 4월에 대구·경북 최초로 제로페이 상품권을 출시해 현재 관내 310개의 가맹점이 있으며 고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고령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10%할인 및 종이형 상품권 5% 적립 행사를 시행하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