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내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22일 오전 9시께 시는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냉동 창고에 있는 수산물을 들어내는 등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시는 ㈜대구종합수산을 두고 “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2차례 계고에도 현재까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행 사유를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2차 행정대집행은 ㈜중앙수산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정상영업을 희망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행정대집행 전날 ㈜중앙수산 소속 몇몇 영업인들은 ㈜대구종합수산 일부 자리에 미리 입주했으며, 현재 영업 준비과정 중에 있다.
대구 수산물도매시장은 위장경매를 비롯한 불법 전대, 수수료 징수 등 시장도매인제도의 기존 취지를 벗어난 운영방식으로 인해 ㈜대구종합수산뿐만 아니라 전 법인을 대상으로 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종합수산은 2007년 지정된 시장도매법인 3곳 중 하나였으나 지난 2018년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 위반 사유로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선정된 신규 업체 ㈜중앙수산은 최근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영업장 일부에 배정돼 시장도매인법인으로 지정됐다. ㈜대구종합수산은 시장도매인 지정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오는 10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종합수산 측은 이번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놓고 “비록 영업장을 대상으로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나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패소 시에는 시설물 자진인도를 약속하기도 했는데 지나친 처사”라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