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산봉수 땅 주인과 입장차…보존·정비 난항
대구 성산봉수 땅 주인과 입장차…보존·정비 난항
  • 정은빈
  • 승인 2020.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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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발굴조사 필요성 갖췄지만
지주, 경작지 이유 추가 조사 반대
수성구 “매매 범위 등 협의 지속
예산·진행 속도는 가늠 어려워”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성동 성산봉수를 발굴(본지 9월 10일자 7면 보도)했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입장차로 보존·정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수성구청은 22일 성산 봉수유적 긴급시굴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굴조사는 사업비 1천800만원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7일간 이뤄졌다. 용역을 맡은 금오문화재연구원은 지난 8일 학술자문회의를 통해 시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날부터 흙을 다시 덮는(覆土·복토) 작업에 들어갔다.

성산봉수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석렬(石列·돌로 만든 경계) 1기, 수혈(竪穴·구덩이) 7기 등 내부 시설 유구가 확인돼 전체 면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요건을 갖췄지만 수성구청은 당장 정밀발굴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가 사유지기 때문이다.

시굴조사는 문화재 발굴조사 기초 단계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시굴조사 단계에서는 전체 면적의 10%만 발굴해 유적 규모와 내부 시설 유무 등을 알아보게 된다. 이 단계에 정밀발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축조 시기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수성구청은 앞서 성산봉수가 오랜 기간 경작지로 쓰이면서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긴급시굴조사를 진행했다.(본지 8월 20일자 8면 보도) 당시 지주는 시굴조사 단계까지만 토지를 사용할 것을 허가했다. 이후 수성구청이 시굴조사 결과를 알렸지만 지주는 추가 조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가 토지 매매에 동의하더라도 매매 범위에 관한 의사가 다를 수 있고, 지주 의사를 수용해 매입 범위를 늘리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 진행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성구청 설명이다.

학술자문회의 당시 유적지를 둘러본 자문위원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땅부터 매입한 뒤 정밀발굴을 진행해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봉수대 둘레가 초대형에 속하는 103.3m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내 두 번째 주형(舟形·배모양) 봉수대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굴조사를 위해 유적지를 한 번 팠고, 경작지로도 계속 쓰이고 있어 훼손이 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성구청은 우선 복토작업 시 방호벽 옆에 모래주머니를 덧대는 식으로 유실 방지 조치를 했다.

수성구청도 성산봉수를 정밀발굴해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주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산봉수의 대응봉수인 법이산 봉수대는 지난 10일 대구지역 봉수유적 중 처음으로 시지정문화재(기념물 제18호)로 지정돼 지자체 차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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