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 ‘생명모’
오토바이 ‘안전모’ = ‘생명모’
  • 승인 2020.09.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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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목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오토바이는 요즘 일상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가장 경제적인 운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위험으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크게 확산 되어 오토바이 이용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오토바이 운행자들이 교통안전과 사고위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유일한 생명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가까운 곳에 잠깐 가는데…”, “덥고 귀찮다” 라는 핑계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의하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17년 1만 3천730건, 18년 1만 5천32건, 19년 1만 8천467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아마도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률은 최근 3년 평균치 기준 2.6%로 전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1.5%)보다 2배 정도로 높아 운전자 보호장구의 중요성은 깨닫게 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10%정도의 과실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운전자들이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보여진다. 이에 우리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달업체 및 농촌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안전모을 제대로 착용하자는 홍보와 더불어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과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서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홍보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며, 오토바이 안전모는 곧 ‘생명모(생명을 지키는 안전모)’임을 깊이 인식하고 “오토바이를 탈 때는 무조건 안전모 착용”을 실천해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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