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관련 탈세 9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 관련 탈세 98명 세무조사 착수
  • 김주오
  • 승인 2020.09.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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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 끝까지 추적해 조치
법인도 자금 조달 능력 검증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98명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가 10명,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가 12명이다. 또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46명과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30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 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는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에만 해당 의무가 부여됐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의무조항도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에 대한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된 자금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검증할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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