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발, 실력보다 이념 위주로 기울라”
“교사 선발, 실력보다 이념 위주로 기울라”
  • 한지연
  • 승인 2020.09.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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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평가권한 확대’ 골자
새 임용규칙 반대 청원 쇄도
교사 선발 시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임용규칙 공포를 앞두고 규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정이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해 교원 선발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4일 올라온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2일 오후 6시 기준 8만3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교육감이 임용시험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교사의 실력보단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교사선발의 공정성을 파괴하며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분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립적으로 교원의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감에 의해 교원선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악법을 반드시 철회해주시길”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해 추진 중인 ‘교원 임용시험 개정안’을 두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케 하는 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청에 따라 실기나 수업시연 대신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높은 면접이나 가치관 평가 비율을 높일 수 있어 공정성 시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이번 현행 제도의 개정이 “교원 임용 과정의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암기식 필기시험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고, 2차에서 실기·수업시연과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1·2차 성적을 각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으며, 이 같은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새로운 임용규칙 시행 시에는 1차 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되 2차 시험 과목 구성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1·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 또는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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