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본회의 통과…7.8조원 규모
4차 추경 본회의 통과…7.8조원 규모
  • 이창준
  • 승인 2020.09.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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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돌봄비 중학생까지 확대
한해 4차례 추경 편성 1961년 이후 처음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 7월 3일(35조1천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여야간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앞서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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