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 원 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 원 추가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 원 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 원 추가
  • 김수정
  • 승인 2020.09.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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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 원 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 원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노동부 소관 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추경안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 4천955억 원이 됐다.

노동부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 중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8만 1천 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회사가 소속 택시 기사의 지원금 신청을 받고 이를 모아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신청 접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천560억 원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20만 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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