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날치기 일상화…국회 맞나”
국민의힘 “날치기 일상화…국회 맞나”
  • 이창준
  • 승인 2020.09.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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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개정안 기습상정에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안건에도 없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해서 갑자기 ‘표결로 처리하겠다’, ‘찬성하는 분 손들어달라’고 했다”며 “날치기가 무슨 밥 먹듯 일상화 돼서야 국회라 하겠냐”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현안이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냐. 유신독재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심지어 소회의실 출입구 봉쇄가 2020년 맞나”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호중 위원장이 대체토론해서 현안 질의해달라고 하는데, 추미애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며 “당당하거나 감출 게 없다면 현안질의를 왜 피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안 통과된 지 얼마나 됐나. 얼마나 잘못돼서 개정안이냐”며 “내용 떠나서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 개정안한다는거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의 증인 신청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비롯한 상당수의 증인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수사 중이어서 안된다고 한다. 이유가 너무도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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