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 강나리
  • 승인 2020.09.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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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만 명에 50만원씩
1시간 과정 재기 교육 받아야
사이트 통해 접수·교육 수강
이르면 25일 지급 시작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재도전 장려금은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천억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 과정의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 사이트는 24일 개설된다.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하면 된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돼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되고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도 1회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 신고자에게는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이달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에서 1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내달 5일부터는 폐업 소상공인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우선 처리해 지원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준다.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했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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