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포항·경주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남승현
  • 승인 2020.09.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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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양 7개 읍면 포함
국고 지원 재정부담 덜어
이달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도 합동 조사반은 우심 예상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다.

포항시·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23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풍피해액은 울릉(457억), 울진(153억), 경주(100억), 영덕(79억), 포항(77억), 청송(52억), 영양(32억)이다. 읍면 피해액은 청송읍(9억7천900만원), 주왕산면(10억5천600만원), 부남면(8억4천500만원), 파천면(11억9천800만원), 영양읍(11억2천300만원), 일월면(6억700만원), 수비면(10억5천800만원)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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