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등 최대 1천만원 저리 대출
노래방·PC방 등 최대 1천만원 저리 대출
  • 강나리
  • 승인 2020.09.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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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추가 지원
지역 신보 잔여자금 활용
29일부터 고위험시설 대상
연 2% 저금리에 3년 만기
1차 금융지원과 중복 불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던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 자금 9천억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고자 1차 16조4천억원, 2차 10조원 등 총 26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이달 17일 기준 14조9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연 2.0%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등 1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차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보증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한 시중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으로 모두 12곳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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