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저승사자’ 판스프링 불법 개조
도로 위 ‘저승사자’ 판스프링 불법 개조
  • 김수정
  • 승인 2020.09.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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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 보강 차원 튜닝 늘어
통상적인 무게 2~3㎏ 가량 달해
제대로 고정 안 해 낙하사고
사고 유발 차량 찾기도 어려워
판스프링불법개조
화물차량과 버스 등에 바퀴 충격완화장치로 사용되는 ‘판 스프링’이 일부 화물차들의 적재물 지지용으로 불법 개조돼 도로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영호기자

24일 직장인 김모(52·대구 달서구)씨는 지난해 겪은 사고를 회상하며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당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김씨의 차량 옆으로 2kg에 달하는 판스프링이 빗겨 떨어졌고, 그는 급히 핸들을 틀어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이른바 ‘도로 위 저승사자’로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는 매년 이어지는 추세다. 철로 된 판스프링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사고 발생 시 피해·낙하 차량을 찾기 어려워 특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대구·경북 고속도로의 판스프링을 포함한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3만1천224건으로 집계됐다. 매달 110건을 넘는 낙하물이 수거된 셈이다. 같은 기간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2건의 사고 중 13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화물차 등의 판스프링 개조가 꼽힌다. 판스프링은 본래 화물 차량과 버스 등의 차체 하단에 부착돼 차량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사용된다. 문제는 이를 화물 적재를 위해 보강 차원에서 차체 옆에 꽂아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화물업계에 따르면 고정되지 않은 판스프링이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개조를 통해 규정 화물 적재량을 넘어서게 되면 추가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도 크다. 통상적인 판스프링의 무게는 2~3kg에 달한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도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A(37)씨 차량의 운전석으로 길이 40cm, 무게 2.5kg의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로 운전자 A씨는 사망하고,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급히 현장 분석에 나섰지만 사고 유발 차량을 특정하는 데만 3개월가량이 소요됐고, 판스프링 낙하 차량은 끝내 찾지 못했다.

전문가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개조와 관련한 안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한 차량 정비업 관계자는 “판스프링 개조 이후 이를 용접하거나 고정시키는 2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 위로 떨어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관 기관에서 개조 현황을 파악해 2차 고정 장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불법 개조(판스프링)화물차·과적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르는 척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돼 24일 기준 2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 청원인은 “현재 운행 중인 화물트럭 중 판스프링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을 찾는 것이 어려우며, 금전적 이득을 위해 남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면서 “화물차 과적과 판스프링 튜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안전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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