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北에 총살 당해도…지켜만 본 국가
국민이 北에 총살 당해도…지켜만 본 국가
  • 최대억
  • 승인 2020.09.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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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 중 실종 南공무원 살해 후 시신 불태운 만행 “충격”
22일 오후 3시 30분 북측서 최초 발견된 후 5~6시간 생존
즉각 연락 했다면 참변 막았을 수도…軍 “그럴 줄 몰랐다”
국방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고 공식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남측 민간인을 총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불에 태운 북한의 잔인한 행위를 군이 사실상 지켜보기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참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 중 사라진 공무원 A(47)씨가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된 시점은 22일 오후 3시 30분께다. 전날 A씨가 어업지도 중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 약 28시간 만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시엔 그를 실종자로 특정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총살된 건 ‘월북 진술’이 이뤄진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로 파악됐다.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 고속정에 탄 북한군이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30분쯤 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는 충격적 사건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된다”고는 했지만, 앞서 다수의 채널을 통해 입수된 첩보들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 세 차례의 보고가 있었고 22일엔 ‘실종 관련 서면보고’도 있었다.

이 때문에 진상을 파악하는 동안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북한의 만행과 문 대통령의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역시 이날 설명을 종합하면 A씨가 북측에 최초 발견된 이후 총살되기까지 5∼6시간가량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로, 군이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이용해 북측에 즉각적인 연락을 취했다면 적어도 ‘참변’만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측 민간인을 총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불에 태운 북한의 잔인한 행위를 군이 사실상 지켜보기만 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이를 두고 청와대가 완충구역에서 총격이 일어난 것은 9·19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낸 것 등에 대한 논란은 불붙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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