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복귀 기자회견 열어
[전문]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 복귀 기자회견 열어
  • 이재수
  • 승인 2020.09.25 12: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불신임으로 물러났던 경북 상주시의회 정재현 전 의장이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다.

25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의장직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11시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겠다"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다음은 정재현 의장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원입니다.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하는 상주시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장불신임 사태는 저의 불찰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결국엔 정의와 선善이 이긴다는 큰 교훈을 저에게 안겨주기도 했으나,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한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의장불신임 의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9월 24일 날짜로 의장불신임 의결 및 의장선임 의결 무효 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일단 의장직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원이란 신분 앞에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숙연해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 본안소송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8일 의결했던'의장불신임안'자체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장불신임 규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우리 시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계속 위법적인 의정활동을 할 뻔 했다고 생각하니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의회 의원은 민의를 제대로 읽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시민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오간 온갖 말들과 추측, 그리고 오해와 갈등 속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매도 달게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의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성숙하고 의원 상호간 화합하는 일에 저는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벗어 던지고 의원상호간 시시비비 없이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시정을 견제하고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일이 없는 가를 살피는 일에 매진합시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코로나 19 상황과 경제난으로 예전 같지는 않아도, 마음만이라도 풍족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데 대해 시시비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머리 숙여 사과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상주시의회의장  정 재 현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