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 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우선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