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이 같은 방식으로 1억5천여만원을 빼앗은 윤모(37.회사원.대구 달서구)씨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5년 3월 초순께 자신이 해고된 직장의 동료 황모(35)씨를 퇴근길에 위협, 차에 태운 뒤 인근 공원 주차장으로 끌고가 신분증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황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이때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여에 걸쳐 황씨의 통장에 입금된 급여와 수당 1억5천여만원을 모두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황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 황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버티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특히 황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에는 매월 2차례씩 급여와 수당이 입금되는 날짜에 맞춰 돈을 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범행은 최근 황씨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친척들과 병원비 문제를 상의하던 중 황씨의 고모부가 황씨의 급여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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