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아동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대구지역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공·사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아동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돌봄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4차 추경으로 확보했으며,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19만2천48명에게 35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정부 4차 추경 조정 시 확대 지급하기로 한 중학생은 계좌신청·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초까지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남승현기자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공·사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아동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돌봄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4차 추경으로 확보했으며,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19만2천48명에게 35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정부 4차 추경 조정 시 확대 지급하기로 한 중학생은 계좌신청·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초까지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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