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덩그러니…‘무법주차’ 공유 킥보드
곳곳에 덩그러니…‘무법주차’ 공유 킥보드
  • 박용규
  • 승인 2020.09.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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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등 널브러져 통행 방해
대구시, 관련 민원 꾸준히 제기
교통법에 명문화된 규정 없고
지자체 주차장 설치 의무 없어
사유지 보상협의 주차공간 확보
노상 적치물 단속 등 대책 추진
공유킥보드1
대구시가 지난 24일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7일 동구 아양교 근처에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들. 박용규 기자

공유 전동 킥보드(공유 킥보드)가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자체와 업계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4개 업체의 공유 킥보드 1천50여 대가 시에서 운행되고 있다. 지난달 도입 시작 후 이달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공유 킥보드는 저렴하고 편리한 근거리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크고, 이동 차량과 도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노상 주차에 관한 문제는 대구시에서도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시내에 공유 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을 보면 노상 아무 데나 방치된 모습이 대부분이다. 도보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자전거 거치대나 인도에 설치된 조형물 옆에 세워두는 경우도 더러 있다.

동구 신암동의 직장을 다니는 목모 씨는 “우리 사업장 출입구 주변을 최근에 공유 킥보드가 점령하고 있다”며 “사업 주체인 대구시가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의 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을 PM에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되지만, 해당 안에도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 지자체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대구시는 공유 킥보드 관련해 산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선 사유지 협의를 통한 주차장소 확보, 주차 가이드라인 제작 등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는 노상 적치물로 단속 중이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PM 업체에서 주차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상 PM 주차구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자체가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주차장 마련이 시간이 필요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업계와 협력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와 업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부산시, 세종시, 경기 구리시, 경남 진주시 등은 무단 배치된 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여기고 단속하고 있다.

주차 권장 및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16개 공유 PM 업체와 협약을 맺어, 12개 주차 권장 구역과 14개 주차 금지 구역을 설정한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는 국내 최초로 시설물 형태의 공영 공유 킥보드 주차장을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킥고잉’이 지난해 8월부터 1스팟 당 6대의 킥보드를 거치할 수 있는 전용 거치대 ‘킥스팟’을 제작했고, ‘피유엠피’도 이달 서울 지역에 전용 거치대 설치를 시작해 전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원킥보드 ‘쓩’은 앱에 표시되는 주차구역에 주차 시 이용료의 5%를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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