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비밀 누출 혐의 경무관 영장 기각
수사 비밀 누출 혐의 경무관 영장 기각
  • 김종현
  • 승인 2020.09.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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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로비 핵심 납품업자는 구속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경찰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식품업체 납품업자는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A 경무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로 구속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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