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 시신 불태웠다’ 문구 이견
‘숨진 공무원 시신 불태웠다’ 문구 이견
  • 이창준
  • 승인 2020.09.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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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
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들며 협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북한이 시신 훼손을 공개 부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민주당 안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며 “내용에는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 결의안이다”며 “과연 민주당은 북한에 무엇을 따져 물어 규탄하려 했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연휴 뒤 10월 6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의 회동은 그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나 금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규탄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상황 변화에 따른 결의안 내용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회동이 성사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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