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접종자 급증…15개 시도 총 1천362명
'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접종자 급증…15개 시도 총 1천362명
  • 승인 2020.09.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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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보다 489명 늘어…시간 흐를수록 접종자 '눈덩이'처럼 불어나
인천 한 요양병원서도 122명 접종…상온노출 의심 백신과는 다른 물량
접종 중단 당일 전후의 1천47명분 물량은 지침 위반…백신관리 '허술'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1천300여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당초 접종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가 된 백신 물량을 맞은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접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백신 관리 전반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현재 상온 노출 여부를 조사 중인 정부조달 (백신) 물량을 접종한 건수는 28일 기준으로 1천362건(명)"이라고 밝혔다.

접종자가 나온 지역은 전국 15개 시도다.

질병청이 전날 발표한 14개 시도, 873명에 비해 489명 늘어난 것이다.

 

◇ 0명→105명→224명→324명→407명→873명→1천362명 연일 증가…76.9% 1천47명분 물량은 '예방접종 지침' 위반

지역별로 보면 전북 326건, 경기 225건, 인천 213건, 경북 148건, 부산 109건, 충남 74건, 서울 70건, 세종 51건, 대구 46건, 광주 40건, 전남 31건, 대전·경남 각 10건, 제주 8건, 충북 1건 등이다.

접종 시기별로 나눠보면 정부의 접종 중단 방침이 긴급 고지된 시점인 22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접종자가 868명으로, 전체의 63.7%에 달했다. 22일 당일 접종자는 315명(23.1%), 그 이후는 179명(13.1%)이다.

질병청이 긴급하게 사용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22일 당일을 제외한 전후의 접종 사례 1천47명분 물량은 모두 예방접종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 한 의료기관에서는 돈을 내고 접종을 받은 60명이 정부의 무료 물량으로 무더기로 접종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질병청은 "(무료 접종) 사업 시작 전(22일 이전)과 중단 고지일 이후(23일 이후)에 접종이 이뤄진 사례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지침을 미준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이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구매한 백신을 보건소에 반납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중단을 긴급 고지한 당일인 22일 접종 사례의 경우 사업 중단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접종한 것으로 본다는 게 질병청의 입장이다.

질병청은 앞서 국가 조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밤 사업 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상온 노출이 의심돼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만명분이다.

당초 질병청은 백신 사용 중단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2일 문제의 백신 접종자가 1명도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속속 확인되면서 25일 이후부터 105명→224명→324명→407명→873명→1천362명 등으로 연일 불어나고 있다.

 

◇ '이상 반응' 신고자 총 4명, 모두 경미한 증상…인천 요양병원서도 122명 접종

현재까지 파악된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람은 3명 더 늘어 총 4명이 됐다.

앞서 파악된 첫 번째 이상 반응 접종자는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증상이 호전됐다. 나머지 3명은 각각 발열, 오한 및 근육통, 접종 부위의 멍 등의 증상이 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한편 인천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지난 25일 정부 조달 물량으로 공급된 백신을 입원환자 122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2명 가운데 80대 여성 2명과 9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는데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사망 사례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보다는 기저질환(지병)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울러 이 요양병원에서 접종한 백신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신성약품의 백신이 아니라 신성약품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인 '디엘팜'이 공급한 별도 물량으로, 입·출고 및 운송 전 과정에서 적정온도(2∼8도)가 유지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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