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50억 투입,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44대 설치
대구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행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라서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을 들여 초등학교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44대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올해 66개소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106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는 초등학교 앞을 우선으로 138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어 2022년까지 78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후 운전자 경각심을 높여 서행 운전을 유도하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30건이 발생해 31명이 다쳤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시는 내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을 들여 초등학교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44대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올해 66개소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106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는 초등학교 앞을 우선으로 138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어 2022년까지 78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후 운전자 경각심을 높여 서행 운전을 유도하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30건이 발생해 31명이 다쳤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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