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도로 속도 일괄 하향 조정
안동시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라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되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에 맞춰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후 즉시 현장적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동시의 경우 강변도로인 육사로를 제외한 관내 모든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최고제한속도를 30km/h ~ 50km/h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안동시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육사로는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로 현행 70km/h에서 50km/h로 하향할 경우, 교통정체 등 혼란이 예상돼 60km/h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으며,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제한속도 추가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이번 사업은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되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에 맞춰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후 즉시 현장적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동시의 경우 강변도로인 육사로를 제외한 관내 모든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최고제한속도를 30km/h ~ 50km/h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안동시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육사로는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로 현행 70km/h에서 50km/h로 하향할 경우, 교통정체 등 혼란이 예상돼 60km/h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으며,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제한속도 추가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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