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전 직장의 회사동료 주민등록증으로 현금카드를 만들어 5년 간 월급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Y(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5년 3월께 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 H(35)씨를 위협, 자동차로 납치한 후 지갑을 빼앗아 H씨 신분증으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2006년 2월 10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5년 간 70여회에 걸쳐 현금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H씨가 어눌하게 보이는 등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Y씨는 2005년 이전에도 H씨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버티다 사실이 발각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H씨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족들이 병원비 문제를 상의하던 중, 친척 중 한명이 H씨의 월급 통장에 잔금이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알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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