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정안 내년 시행
재직기간 배점 방식 조정
기존 60점→75점으로 확대
재직기간 배점 방식 조정
기존 60점→75점으로 확대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기 재직자에 대한 우대가 더욱 강화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국민주택이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택 물량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가 선정되는데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최대 60점이고 그 외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의 점수가 매겨진다.
중기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직기간 배점 방식을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 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최대 75점으로 확대되고 다른 항목들의 점수는 다소 축소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국민주택이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택 물량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가 선정되는데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최대 60점이고 그 외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의 점수가 매겨진다.
중기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직기간 배점 방식을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 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이 최대 75점으로 확대되고 다른 항목들의 점수는 다소 축소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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