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재개
재난지원금 지급 재개
  • 강나리
  • 승인 2020.10.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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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접수
소상공 새희망자금 이달중 지급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직후 재개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0~11월 중에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준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가동한다. 이달 중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며,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100만~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됐고,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원)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 주 중 중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6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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