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명에 2억1천2백만원 부과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
5일 안동시에 따르면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괄 감면한다.
이로써 납부의무자 502명에게 애초 부과액보다 약 9천만 원 줄어든 총 2억1200만 원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기초자료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31일까지(15일간)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5일 안동시에 따르면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괄 감면한다.
이로써 납부의무자 502명에게 애초 부과액보다 약 9천만 원 줄어든 총 2억1200만 원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기초자료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31일까지(15일간)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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