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특판 독도 예·적금’
대구은행 ‘특판 독도 예·적금’
  • 김주오
  • 승인 2020.10.05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 기념
최고 1.5% 금리…한시적 판매
DGB대구은행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독도사랑의식을 고취하고 영토 수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되는 본 상품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10월부터 한시 판매된다.

‘특판 독도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천만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가능하며 연 1.0% 기본금리에 총 판매한도는 7천억원이다. ‘특판 독도적금’ 또한 1년제로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20% 기본금리에 판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은 독도 관련 활동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명예주민증이나 독도 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뱅킹·스마트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겐 0.05%포인트 추가금리를 제공해 특판 독도예금은 최고 연 1.30%, 특판 독도적금은 최고 연 1.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