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법에 더해 노동법도 개정하자”
“공정경제법에 더해 노동법도 개정하자”
  • 이창준
  • 승인 2020.10.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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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고용·해고 용이하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더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자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 3법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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