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재개
영주,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재개
  • 김교윤
  • 승인 2020.10.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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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올해 초 운영이 중단됐던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6일부터 다시 운영한다. 영주시 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도활동을 하며 각종 노동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통해 노동관련 법률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나 시민들은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1층에 위치한 영주시 노동법률상담소(영주시 영봉로 83)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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