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면회금지 지속…‘코로나 이산’ 보완책 없나
요양병원 면회금지 지속…‘코로나 이산’ 보완책 없나
  • 조재천
  • 승인 2020.10.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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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상황 이어지며
환자·보호자 기약 없는 생이별
추석에도 서로 못 보고 애태워
일부 영상통화·문자로 정 나눔
임시방편 불과 별도 대책 필요
“면회 체계 정비를” 국민청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를 포함해 전국 요양병원에 내려진 면회 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하향될 때까지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을 코로나19 고위험 집단 시설로 보고 지난 1월 28일 외부인 출입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2월 24일 면회 제한, 3월 13일부터는 면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면회가 금지된 날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고, 같은 달 16일 서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이 병원을 포함해 달성군 대실요양병원과 수성구 김신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지역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5월 말 기준 301명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에 대한 면회 금지 조치는 6월 말까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 7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면회 장소는 환기가 잘되고,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이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북구 첨단요양병원 관계자는 “당시 면회 신청자가 많아 병동별로 나눠 요일제로 실시했다. 면회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12시로 제한해 한 팀당 20~30분씩 하루 2~3팀밖에 면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면회 허용 방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 각지로 확산하자 정부는 8월 23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요양병원에 대한 면회 금지 조치도 재개했다. 이 조치가 추석 연휴 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환자는 자식 보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보호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요양병원 면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현재 일부 요양병원에서 영상 통화나 문자로 환자와 가족을 이어 주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별도의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자식이 나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어르신이 많다”며 임시 면회소를 만들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면회객에게 방호복을 입히는 등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지 않는 한 정부에서 내린 면회 금지 지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양병원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의 방역 의식이 높아졌고 지금까지 잘 따라 주고 계신다”며 “현재 실질적인 보완책이 없는 만큼 조금만 더 힘내어 달라”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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