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수정 없다”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수정 없다”
  • 곽동훈
  • 승인 2020.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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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연좌제’ 비판에 도입 고수
與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洪 “과세 형평을 위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쟁 중인 대주주 양도세 3억 부가(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가족연좌제’의 부활이라며 비판 여론을 쏟아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증세가 아닌 형평성에 대한 관점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에 과세 대상인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오는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 내년 4월부터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시행령에 대해 ‘가족연좌제’가 부활했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3억원의 기준이 주식 보유자 본인을 비롯, 친가·외가 조부모, 자녀, 손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당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앞두고 굳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정책 스케줄이 없었는데 이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소위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들의 역할이 위기 극복에 컸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주식 양도 소득세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등의 형평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은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이 아닌 오히려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재자 강조하기도 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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