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정 조례안 의결
영천시는 강변에 조성된 단포축구장, 조교족구장, 조교파크골프장에 대해 동호인들의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시설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단포축구장(천연 2면, 인조 2면)과 조교족구장(인조 3면)이 유료화 된다. 요금은 인조구장 기준으로 낮에는 평일 5만원, 공휴일 8만원이며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큼 이용료가 가산된다.
단포축구장과 조교족구장은 개정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유료화 운영에 들어가며, 영천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수기로 신청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우선, 단포축구장(천연 2면, 인조 2면)과 조교족구장(인조 3면)이 유료화 된다. 요금은 인조구장 기준으로 낮에는 평일 5만원, 공휴일 8만원이며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큼 이용료가 가산된다.
단포축구장과 조교족구장은 개정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유료화 운영에 들어가며, 영천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수기로 신청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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