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 선포”
성주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 선포”
  • 추홍식
  • 승인 2020.10.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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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초과 반입·불법 적재
행정명령 이행 대신 소송 대응
법원 ‘집행정지’에 손발 묶여
郡, 전담반 투입 특별 단속 나서
이병환 성주군수는 8일 용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성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성주군은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몰려들어 불법 행위를 밥먹듯 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 B 두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에 측량을 실시해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은 커녕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성주군의 손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할 수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한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군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성 쓰레기산 같은 최악의 상황 재현을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대구서부 고용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요인 진단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발, 시정명령했다. 이어 7일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에 나섰으며 산지를 훼손해 수만톤의 골재를 적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렸다.

사업장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측량을 실시,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키로 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군에는 불법폐기물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들었다. 한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며 못박았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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