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 논란
민주유공자 예우법 논란
  • 이창준
  • 승인 2020.10.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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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취업 지원 법안 발의
입법 예고 의견에 ‘반대’ 봇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 4.19 유공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과 관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 예고 의견 달기에는 8일 오전까지 8천550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SNS에서도 ‘특권층을 만드는 법’이라며 비판의 글이 한창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 외 우상호 윤미향 인재근 정청래 의원 등 20여명이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심의 및 결정된 민주 유공자와 가족 등에 대해 교육 및 취업, 의료, 금융, 양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특히 유공자 자녀 취업시 너무 많은 특혜가 부여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 원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사립학교에 지원시에도 혜택을 준다.

유공자 본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준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입법 예고 의견에는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다. 특정집단에게만 주는 혜택은 불공정 불공평하다”며 대부분 “반대·절대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법안 대표 발의자인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중 사망, 행방불명, 상의자 중 그 장해 정도가 심각해 장해판정을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이라며 “적용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이며, 전태일 이한열 처럼 주검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들이 136명, 고문 투옥 등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693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20대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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