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비상 킥보드 대책 시급” 행동나선 택시기사들
“안전비상 킥보드 대책 시급” 행동나선 택시기사들
  • 조혁진
  • 승인 2020.10.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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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구청 돌며 피켓 시위
“음주운전·2인 탑승 일삼아
노상적치물규정 단속 필요”
전동킥보드 피켓시위
8일 오전 9시께 대구 신암동 동구청 앞에서 개인택시사업자 김승춘씨가 전동 킥보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조혁진기자

대구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개인택시기사 4명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시청과 구·군청을 돌며 “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 중이다.

8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김승춘(62)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2인 탑승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공원에서도 킥보드를 무분별하게 타고 다녀 시민의 휴식 공간이 사고 위험이 다분한 공간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역행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8개 구·군에서 전동 킥보드를 노상적치물로 규정해 단속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씨는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의 관계 부서장을 찾아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확실한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향후 수성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앞에서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에 해당하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도 단속 스티커를 붙이거나 과징금을 매길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청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도 차원에서 안전모 미착용, 면허증 소지여부, 보도 주행 등의 부분을 단속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33건으로 급증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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