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재정결정부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 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I 피고인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해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피고인 P·K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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