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교조 대구지부장 1년 구형
시국선언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교조 대구지부장 1년 구형
  • 최연청
  • 승인 2010.06.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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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김재훈 부장검사)는 10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교조 대구지부장 I피고인과 수석부지부장 P피고인, 사무처장 K피고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I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P·K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재정결정부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집단적 의사표시로 특정 정당의 주장을 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I 피고인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해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피고인 P·K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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