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법원 비위공무원 6년간 12명
대구지역 법원 비위공무원 6년간 12명
  • 김종현
  • 승인 2020.10.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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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국감자료 분석
전체 167명…수원지법 ‘최다’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
“대부분 감봉·견책 처분 그쳐”
2015년에서 2020년 8월까지 대구지법과 고법, 가정법원에서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12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8월) 징계를 받은 전체 법원공무원(법관 제외, 이하 같다)은 167명이었다.

이 기간동안 소속 공무원의 징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총 2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1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4명 등이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60명(35.9%)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25명(15.0%), 직무태만 18명(10.8%) 순이었다. 2019년 ‘전자법정 비위’ 관련 징계와 2020년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지침 미준수 등’ 관련 징계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감봉처분이 30명으로 50%를 차지했지만 6년간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파면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징계유형에서도 감봉처분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167명 중 43.7%인 74명이 감봉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41명(24.6%)였고, 정직은 24명(14.4%)였다.

최기상 의원은 “음주운전도 대부분이 감봉·견책의 징계처분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징계위원회와 회의 과정이 비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징계위원의 명단과 그 논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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