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칸막이 설치 의무화…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가능
음식점 칸막이 설치 의무화…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가능
  • 조혁진
  • 승인 2020.10.12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것
방문판매업은 ‘집합금지’ 유지
클럽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 30%
학원 등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교회, 소모임·식사 금지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했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오히려 강화됐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로 불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소개했다.

12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며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수용 인원의 30% 수준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윤태호 반장은 “진정세가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의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수도권 지역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의 방향도 이전과는 바뀔 전망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성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