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긴급생계지원사업 원활 추진 읍면담당자 교육 실시
의성 긴급생계지원사업 원활 추진 읍면담당자 교육 실시
  • 김병태
  • 승인 2020.10.1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의성군 종합복지관에서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위기사유 확인, 소득·재산 조사방법, 대상자 선정·지급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했으며, 읍면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농어촌기준 3억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 중복여부 확인 후 11월~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30일까지 읍사무소, 면보건지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한편 의성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혜택을 받지 못한 해당 가구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