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 연기 가능?...대중문화예술인 연기 상한선 만 30세 까지 검토
BTS 입영 연기 가능?...대중문화예술인 연기 상한선 만 30세 까지 검토
  • 박용규
  • 승인 2020.10.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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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품위 손상하면 취소”
방탄소년단(BTS)의 군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질까.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최대 만 3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며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제60조 2항에서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124조3에서 ‘대한체육회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만 27세 내에서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모 청장의 발언은 대상을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까지 확대해 최대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입영 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가장 높은 수준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BTS 멤버 중 현재 가장 먼저 군 입대를 앞둔 인물은 1992년생 ‘진(본명 김석진)’이다.

앞서 병무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품위 손상에 의한 연기 취소에 대한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의원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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